퇴직금은 퇴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.
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일부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.
단,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며,
법에서 정한 정해진 요건과 신청 방식, 주의사항을 정확히 알아야
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기준, 가능한 사유, 신청 절차,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이란?
퇴직금 중간정산은
퇴직하지 않고도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 일괄 지급되지만,
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조건하에 중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.
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(2024년 기준)
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:
- 무주택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 주택 구입, 전세자금 마련 시
-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
-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복구 시
-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휴직 시
- 자녀의 대학 입학 등 고등교육비 마련 목적
- 근로자 본인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
-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
※ 각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이며,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.
신청 절차
- 중간정산 사유 발생 확인
- 본인 또는 가족 상황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
- 증빙서류 준비
- 예: 무주택확인서, 등기부등본, 병원 진단서, 입학금 고지서 등
- 회사에 신청서 제출
- ‘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’ 및 관련 서류 일괄 제출
- 회사 승인 후 지급
- 사용자가 동의하고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일부 지급 가능
유의사항
-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 다시 1년 이상 재직해야 새로 적립 시작
→ 즉, 정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. 퇴직 시점에 예상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- 회사에 따라 자체 규정을 두고 있어 거부될 수 있음
→ 법적 요건을 충족해도 사측 승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- 무분별한 정산은 노후 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
→ 중간정산은 가능한 한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- 중간정산 내역은 근로계약서나 별도 문서로 반드시 기록해둬야 함
→ 향후 퇴직 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함
마무리
퇴직금 중간정산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
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하지만 신청 조건과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뒤,
꼼꼼히 서류를 갖추고,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내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미래의 자산입니다.
지금 필요한 돈인지, 미래를 위한 보장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