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이라면 매달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, 연말정산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**“13월의 월급”**이 아닌 **“13월의 세금폭탄”**이 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평소에 몇 가지 절세 팁만 알아두면, 연말정산뿐 아니라 한 해 동안 부담하는 세금을 꽤 줄일 수 있어요.
오늘은 직장인이 꼭 실천해야 할 생활 속 절세 전략 5가지를 소개합니다.
✅ 1. 연금저축과 IRP는 필수
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 에 납입하면
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**세액공제(13.2~16.5%)**를 받을 수 있어요.
- 연금저축: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
- IRP 포함 시 최대 700만 원까지 확대
📌 연봉이 5,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6.5% 공제율, 그 이상이면 **13.2%**가 적용돼요.
✅ 2.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적극 사용
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지만,
체크카드, 현금영수증, 전통시장/대중교통 이용액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.
- 신용카드: 15% 공제
-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30% 공제
- 전통시장/대중교통: 40% 공제
월급의 25% 이상을 써야 공제가 적용되니,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✅ 3. 중고 물품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
헐값에 중고를 팔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은 절세에 도움됩니다.
예를 들어, 중고나라, 당근마켓 등에서 현금 거래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.
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일 경우 지출 증빙으로 활용 가능!
✅ 4. 본인·부양가족 의료비, 교육비 꼼꼼히 챙기기
가족의 의료비, 보육비, 교복 구입비, 교재비 등
의외로 공제 대상이지만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많습니다.
특히,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가능하다는 걸 아시나요?
✔️ 국세청 홈택스에서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로 자료를 미리 확인해보세요.
✅ 5. 문화비·기부금 공제 챙기기
도서·공연비·영화 티켓 등의 문화비 지출도 공제 가능합니다.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
-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공제율 30% 적용
또한 기부금 공제는 공제율이 크고,
지출 대비 감세 효과가 높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.
📝 마무리: 절세는 습관이다
절세는 거창한 금융기법이 아닙니다.
작은 영수증 하나, 카드 한 장의 사용 방식만 바꿔도
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.
2024년에는 절세 습관을 실천해,
진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세요!